공제회 상품안내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상품안내

보상품안내
상품 신꿈나무공제
구분 기본회비 부가회비
학원 (교습소) 30명 까지 학원 60,000원 /
교습소 50,000원
30명 초과 1인당 1,500원
학원,교습소 (고위험) 30명 까지 학원 100,000원
교습소 90,000원
30명 초과 1인당 2,000원
독서실 30석 까지 60,000원
(좌석수 : 인가 좌석수 기준)
30석 초과 1석당 750원
독서실 (고위험) 30석 까지 100,000원 30석 초과 1석당 850원
기술계 학원 50명 까지 100,000원 50명 초과 1인당 2,000원
보상범위 학원배상 :사고당 10억원 (교습소 5억원), 1인당 1억5천만원
치료실비 : 3천만원 (원내/외) (수강생,원장 및 교육청등록강사:300만원)
(원외:공제회에 사전 고지된 프로그램 장소)
본인 부담금 10만원
※원장 및 교육청 등록된 강사의 경우 정규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해서 보상가능
(수업과 무관한 사고로 교육기관 시설수리, 보수, 청소 및 이와 유사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제외)


선택담보1 (재산손해담보)

가입금액/보상한도 회비 산출기초
3천만원 1만 5천원 가입금액
5천만원 2만 5천원
1억원 5만원
2억원 9만원
3억원 13만원

   <보상범위>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풍수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보상





* 선택담보2 (화재대물배상책임손해, 실화배상책임손해)

가입금액/보상한도액 회비 산출기초
5천만원 1만원 보상한도액
1억원 1만 5천원
3억원 2만원
5억원 2만 5천원

   <보상범위>
   화재가 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 시설, 집기, 비품에서 발생하여, 연소 확대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 서울학원안전공제회
  • 대표자 : 문상주
  •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B1
  • TEL : 02-798-8033
  • FAX : 02-798-8036
  • E-mail : gjseoul@hanmail.net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13847
Copyright © 학원안전공제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