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요건
※ 보상범위
- 인적손해
회원학원의 원장,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
※ 보상제외 대상(정관 제5조)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태풍, 홍수) 사태로 발생한 경우
◇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
◇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 재난 사고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
◇ 기타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태풍, 홍수) 사태로 발생한 경우
◇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
◇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 재난 사고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
◇ 기타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예시) 보상규정의 해석)
| 항 목 | 보 상 적 용 | 보 상 미 적 용 |
|---|---|---|
| 1.제2조제1항 (법인의 손해보상) |
- 학원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
1) 학원의 교육계획에 직접 참가
하는 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형적인사고.
2) 학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기및 비품의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
|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안전사고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교육
활동중에 의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2) 학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준비나
사후처리 등의 간접적인 지원
활동의 경우.
3) 기숙학원에서의 기숙 시설내의 활동
|
| 2.제3조제1항 (학원 교육활동) |
- 학원교육활동 중
1) 학원의 자체 교육계획 일정표에
의거하여 집단으로 실시하는
소풍, 물놀이, 체육대회 등 학원
자체 활동의 경우.
2) 학원수업의 연장으로 학원장
관리하에서 대외적인 백일장,
사생대회, 경시대회 등에 참석
하는 경우.
|
- 학원 교육활동 외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가
교육계획과 관계없이 친목행사로
실시하는 야외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
2) 학원수강생이 자진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등에 참석한
경우.
|
| 3.제4조제3항 (교육활동중 사망의경우) |
- 학원교육활동중의 질병
1) 평소질병이 있었으나 학원교육
활동중 발병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2) 학원 교육활동 외 질병으로 인하여
학원 교육활동 중 사망한 경우.
|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질병
1) 학원 교육활동 외 결정적인 원인이
발생하고 학원 교육활동외 질병
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내용
| 구 분 | 보 상 내 용 | 보 상 한 도 |
|---|---|---|
| 대인배상 |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
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교습소 : 1사고당 5억
|
| 치 료 비 |
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
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 부상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지급
- 사망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
|
1인당3천만원 |
선택담보1 (재산손해담보)
| 가입금액/보상한도 | 회비 | 산출기초 |
|---|---|---|
| 3천만원 | 1만 5천원 | 가입금액 |
| 5천만원 | 2만 5천원 | |
| 1억원 | 5만원 |
<보상범위>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풍수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보상
* 선택담보2 (화재대물배상책임손해, 실화배상책임손해)
|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회비 | 산출기초 |
|---|---|---|
| 5천만원 | 1만원 | 보상한도액 |
| 1억원 | 1만 5천원 |
<보상범위>
화재가 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 시설, 집기, 비품에서 발생하여, 연소 확대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