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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원 종사자, 필요할 때만 연수의무 부과" ♠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4.18. 13:24
학원장·강사 등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를 앞으로 신규 학원 설립자나 학원법 개정 등 연수 필요성과 수요가 클 경우에만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종사자의 연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 종사자 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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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원 종사자, 필요할 때만 연수의무 부과 .hwp (30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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