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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학원안전공제회 도매인 변경과 회원의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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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ite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1-07-29 11:28

본문

회원님께

한해의 절반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상답지 않은 모순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려진 얼굴 양쪽에는 어느새 백신을 대신한 두 줄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경기침체,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회원님도 있습니다.

회원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곧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간절한 희망을 기원해봅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회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회원님과 학원안전공제회 활성화 및 상생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다 음

1. 학원안전공제회 설립 목적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독서실(교습소). 평생 교육권 내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강 생 및 원장(교습자), 강사가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및 재난에 의한 재산의 손해를 보 상하여 수강생과 학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학원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2.학원안전공제회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서 홈페이지 및 전산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도매인 주소:seoul.ism.or.kr

 

3.학원안전공제회 꿈나무 공제 상품 안내

보상 한도

1) 인당 배상금액 1억 원

2)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3) 1인당 의료 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원장, 교육청등록 강사 300만 원)

 

보상하는 손해

- 학원 배상: 학원 운영 시 학원의 과실로 인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손해배상

- 치료 실비: 원내 또는 원외 교육활동 중 수강생들의 신체상 사고 보상 및 원장 및 강사 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보상

- 화재손해: 재산손해 (선택 사항) : 화재, 폭발, 풍수해, 폭설 등으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 비품, 교육용 교재 등 직접 재물손해 보상

- 화재 대물배상책임 손해 (선택 사항) : 회원이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 집기, 비품에서 발생한 호재로 타인에게 재산손해가 발생하였

   을때 이에 대한 피해보상

보상 업무

   홈페이지 보상 업무클릭보상 청구 절차 보상 청구서류안내

 

4. 학원안전공제회의 역할 및 장점

공제라는 말은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힘을 합해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인의, 학원인에 의한, 학원인을 위한 공익단체입니다.

공제회비는 학원인들과 학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쓰이고있는 회비성격의 보험료입니다.

금융감독원 소속의 일반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육청 소속의 공제회는 학원의 안전을 추구한다. 공제회는 최소의 공제회비로 

    최대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제회비는 보험사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 및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회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학원안전공제회가 없다면 학원 안전과 관계되는 보험료는 보험사가 의도하는 대로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복지 서비스 제휴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려 합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사고 시 신속 정확히 보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금도 최대한 보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이상 신체 보상금 및 화재로 인한 10건 이상 재산손해금 지급)

서울의 학원연합회는 회비 10만 원을 내면 학원 안전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홍보 하고 있다. 회비를 징수하려는 수단이므로 복지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항상 학원장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5.학원안전공제회 회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계획서

학원안전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TAK 하이브리드㈜   와 업무제휴 (20210501)

       TAK 하이브리드㈜ 가디언 코리아 보험중개(): 보상 업무/재보험(MG손해보험), 미 소프트: 홈페이지 및 전산 관리

학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전산 개발 구축 완료

학원안전공제회 자산관리팀 운영: 회원을 위한 자산관리, 복지몰, 대출, 세무, 노무 및 다이렉트보험 등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콘텐츠별 제휴사 선정 독점적 운영:   학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클릭 콘텐츠 몰

  ◎자동차보험원클릭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특전 (회원을 위한 보험료 20~30% 할인 혜택)

    국내 8개 자동차 보험회사 비교 견적으로 최고 경쟁력 확보

 ◾  TAK 하이브리드㈜와 AIN(에인) 원클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제공

  ◎법무, 재무, 노무, 세무 지원학원장 및 강사, 학원생 실질적 수혜 가능,각각 전문 제휴업체 선정으로 서비스 제공

스마트 복지몰 서비스: 원장님, 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을 위한 온라인 상생복지 서비스 이제너두() 업무제휴예정

  ◎쇼핑   여행   자기 계발   문화생활   건강관리   가정


6. 2021년 학원안전공제회 회원을 위한 5가지 과업 성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원과 교습소는 집합 금지로 휴업을 강요당했으며, 서울에서만 15% 정도의 문을 닫아야 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평생교육협회, 직능단체연합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과업을 추진했습니다.재난지원금 지급(5차까지 확대 지급), 손해배상금 실현(손실보상법/국회통과), 이익공유제 확보, 비대면 수업을 위한 학원장 연, 학원 휴무 최대한 단축과 9인 이하 대면 수업을 이끌었습니다또한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로 회원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KCL 법무법: 서류 진행 업무 대행 KCL(학원안전공제회 법률자문 법인)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 익의 일부를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을 포함한 소상공.자영업의 재난지원과 부활정책을 정부·여당에 청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영세민 자녀들에게 학원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수업료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평생교육협회,직능단체연합과 함께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을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위한 학원장 언택트스마트화상 교육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7. 학원 수익 2배 이상 창출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정보 공유화

서울 25개 구 조직화: 구청별 회원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위원회 조직화

             학원 대표 위원장 1, 총무 1명 위촉 (50),  교습소 대표 위원장 1, 총무 1명 위촉 (50)

            ◉ 매달 정기적인 교육전문가와 컨설팅 및 세미나를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 모색

학원안전공제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을 회원님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를  

통하여 학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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